- 01
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, 연락처 등을 꼭 메모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.
(업체 상호명, 연락처 등은 대출보라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)
- 02
신용 확인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/50 대출(급전)을 강요하고 급전(고금리)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.
- 03
대출보라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/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대출보라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 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세요.
(대출보라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/중개를 하지 않습니다.)
- 04
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(거마비)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- 05
어떠한 경우라도 선입금요구, 출장비 요구, 수수료 요구, 체크카드 요구, 통장요구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- 06
법정 연 최대 이자율은 20%입니다.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를 하는 고금리 대부업체는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.
- 07
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(상호,연락처)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
- 08
공인인증서(ID,비밀번호,OTP) 정보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- 09
휴대폰, 통장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응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(대포통장,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.)
- 10
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, 확인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11
각종 연락처,SNS(텔레그램, 카톡 등)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